정부가 24일 확정 발표한 "금융분야 규제완화"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됐다.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과 상품 및 업무영역
을 신규개발하는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는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빼곤
가급적 폐지 또는 완화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규제방식도 직접보다는 간접규제, 사전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했고 통화
관리등을 위해 실시해온 자산운용규제도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지할 계획이다.

상품과 업무영역 신규개발 규제완화도 기존 금융질서의 큰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따라서 관련 부수업무를 최대한 허용했고 다양한 신상품개발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완화된 금융규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내부경영 자율화 ]]]

<> 은행 =정관변경인가제를 완화, 공공성이나 경영건전성 유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사전인가하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법개정시 반영)하도록 개선.

성업공사에 대한 연체대출금 회수위임제는 폐지(99년).

<> 신용금고 =동일 시.군내에서 영업소를 옮길때 이전예정지의 반경 5백m
이내에 다른 금고가 3개이상 있을 경우 기존 금고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한을 폐지(올 하반기)하고 임대가능한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증권.
보험사등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올 하반기).

또 임원선임이 3년간 제한되는 처벌기준을 정직이상에서 면직이상으로 조정
(97년)하고 가계.소기업외의 기업에 대해 여신을 줄때도 부동산담보취득을
허용(올 하반기).

<> 리스 =지점설치제한을 폐지하고 본.지점의 타행정구위치 변경을 인가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허용(올 하반기).

<> 투신 =본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지방투신사의
영업권내 지점신설정수제를 폐지(올 하반기).

[[[ 자산운용 자율화 ]]]

<> 투신 =통화채 인수의무를 폐지(97년말)하고 카드사 발행어음을
투.종금사의 인수.보증 절차없이 직접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올 하반기).

<> 신협 =현재 조합이 보유하고 일부 연합회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신협예탁상환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신협중앙회에 예치하도록 개선(올
하반기).

<> 종금 =CMA(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의 총 10%이상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통화안정증권으로 편입운용토록 하던 제한을 폐지(97년).

<> 신용금고 =장외주식취득 승인제를 폐지, 일정 비율범위내에서 자율화
하고 현재 자기자본범위내에서 허용되는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제한을
폐지(올 하반기).

[[[ 업무영역제한 완화 ]]]

<> 은행 =10년이내의 대출로 제한되고 있는 은행의 장기금융업무규제를
폐지, 대출만기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완화(법개정시).

<> 증권 =투.종금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표지어음 매매중개업무를 증권사
에도 허용(올 3.4분기).

<> 리스 =기업경영지도등에 관한 용역업무, 중고자산관리 및 매매업무
허용(올 3.4분기).

<> 증권 =투자안내관련 출판업, 기업경영자문업무등 일정범위의 증권부수
업무의 영위에 대한 사전허가제 폐지(올 하반기).

[[[ 신상품 제한 완화 ]]]

<> 신용금고 =대출을 전제로한 수신영업을 허용하고 5년이상 장기상품에
대해 변동금리적용을 허용(올 하반기).

<> 리스 =리스 및 연불판매 최소계약기간 제한을 완화(97년).

리스의 경우 현행 5년이상 내용년수의 70%에서 50%으로 완화하고 연불판매
는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

반환조건자동차와 토지나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에 대한 리스제한을 폐지
(97년).

[[[ 국제금융 ]]]

<> 상업차관 =상업차관이 허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재 중소제조업에서
중소기업전체로 확대(올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대기업에도 첨단시설재도입에
한해 일부 허용 검토.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기업에 대해선 1종시설에만 상업차관을 허용
하고 있으나 2종시설중 첨단기자재도입용으로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

<> 현금차관 =SOC 1종시설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97년).

<> 외화대출 =자본재도입,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 해외직접투자자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화대출 용도를 외채조기상환용에도 허용(올
하반기).

<> 외화증권 =발행자요건중 재무구조요건(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 최근 3년간 누적당기순이익 발생)을 폐지(올
하반기).

<> 은행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액 변경시 30만달러이하의
소액일 경우 인가를 폐지하고 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인가
제도를 완화(올 하반기).

<> 신용금고 =환전상업무 허용(올 하반기).

[[[ 증권거래 ]]]

<>시간외 종가매매시 10만원이상의 고가주에 한해 현행 최소 매매수량단뒤
인 10주이하의 단주매매 허용.(올 하반기)

<>종목별 신용융자(융자:상장주식의 20%, 대주:상장주식의 10%)의 증권
회사별 한도를 폐지(올 3.4분기).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한 투자자의 당일 매매주문수탁을 상환용주문
체결이 확실한 경우 상환초과액에 한해 허용(올 하반기).

<>계약설정약정서.투자유의서는 약관화하여 고객이 열람토록 하고 계좌
개설시 각종 신청관련서류는 계좌개설신청서로 일원화(올 3.4분기).

<>시가에 따라 차등설정되어 있는 주식장외시장의 가격등락 제한폭을 장내
거래와 동일하게 6% 정율제로 변경(올 하반기).

[[[ 기타사항 ]]]

<>10대 계열기업의 SOC 제1종시설사업 참여시 여신관리제도의 사후관리상
예외인정(올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최고한도(거래금액의 5%) 폐지(올 3.4분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신용정보 집중.교환
을 개별 금융업권별로도 허용(법개정시).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