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나 임원들이 대거 보유주식변동 보고의무
를 위반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것으로 드러
났다.

24일 김원길(국민회의) 국회의원이 입수한 증권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및임원의 주식변동의무를 위반해 주의,경고를
받은 사례는 무려 3백5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경고 32건,주의 2백66건을 받았
으며 대량보고의무자는 경고 14건,주의 39건으로 집계됐다.

임원 및 주요주주 가운데 경고를 받은 사례를 보면 법인으로는 삼성
전자가 지난해 12월23일 삼성전기 주식 10만2천주를 장내 매수한 뒤 이
를 보고시한보다 3개월늦은 지난 4월10일 보고한 것과 또 올 들어 삼성
전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세번에 걸쳐 뒤늦게 보고해 지난 18일
경고를 받았다.

또 삼성항공의 유.무상증자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5명이 지난 4월
13일 유무상증자로 변동주식수가 발생,이를 5월1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일주일을 넘겨증권감독원에 변동사실을 알려 모두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대덕산업과 대덕전자,제일합섬,삼미종합특수강,벽산개발, 동아
건설,한길종합금융,신호제지,메디슨,풍림산업,신성,에스원 등 회사의 임
원 또는 주요주주도 소유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해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늑장보고해 경고를 당했다.

한편 대량보고의무자에 대한 경고조치 내역은 고려증권이 지난해 5월
8일 우성타이어 주식 22만8천주를 매도,이를 5일이내 보고해야 되는데도
이듬해 1월24일에야알려 증감원이 지난 5월10일 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대한화재보험(백일환),주리원백화점(서진옥),인천투자금융(쌍
용투자증권),한국카프로락탐(원국희),봉신중기(유권호),세진(이석호),삼
립산업(이충곤),광명전기(장순상),조광피혁(지길순),한국카본(한국종합기
술금융), 케이아이씨(한국종합기술금융),고려제강(홍덕산업.홍영철) 등의
증권거래법상 대량보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도 주식변동을 늑장
보고해 각각 경고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