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 정도가 심한 은행에 대해선 강제폐쇄를 명령할수 있는 "조기시정조
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내놓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조기시정조치제도"(최원
형한은조사제1부조사역집필)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등으로
금융의 자유화및 개방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미국과 덴마크등이 시행중인 조기시정
조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방법으로 은행감독원이 지난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개선조치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기시정조치제도는 개별은행의 자기자본비율수준에 따라 감독당국의 규제
실시 여부,규제의 종류및 강도등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부
실의 정도가 심한 은행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기전에 강제폐쇄를 명령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덴마크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오는 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부터 "경영개선조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부실화 징후의 판단기준이 복잡다기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하고 시정조치
의 실시가 의무화돼있지 않은데다 감독당국이 폐쇄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점에
서 조기시정조치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조기시정조치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부실은행의 시장
퇴출과 건전은행에 의한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진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고 은행경영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유의성을 가질수 있도록 싯가회계를 점진적
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