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기준 특례인정 필요"..생보협회, 보험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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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 주목을
끌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춘천에서 보험정책토론회를 열고
생.손보의 업무영역 조정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의 대폭인상및
개인연금 판매호조등으로 흑자기조를 보이는 반면 신설 생보사들은 엄격한
지급여력 기준으로 누적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신이영이사는 특히 손해보험사의 장기상해보험개발 허용으로
생보 사의 교육보험및 저축성보험 분야가 위협받고 있다며 치료비및 소득
보상을 중점으로 하는 손보사엔 생보 고유영역인 질병사망 보장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가 생명보험형 장기성 보험판매를 늘리기 위해 생보 설계사를
대대적으로 스카웃하는 바람에 생보사들이 모집조직 유출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게 생보업계의 주장.
가입자의 일시해약에 대비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 기준에 대한 신설 생보사
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급여력 부족액은 96년3월말 현재 1조1,421억원(동아생명 포함)으로 1사당
496억원.
이 액수는 오는 2000년엔 이미 앞당겨 쓴 초과사업비이연상각기간이
몰리면서 회사당 1,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지급여력 규정이 강행될 경우 생보사 기존주주의 경영권
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설 생보사는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명령 규모를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특례인정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험금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생보사들은 금리하락등으로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현재 연 7.5%인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최저보장이율)을 범위이율제로 단계적인 자유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의 3대축인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영역과 생.손보간
업무영역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모호하다며 일관성없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성토했다.
생보협회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정하고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조만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는 "96년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가 3조58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손보 겸영에 관한 생보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생보업계 주장 요약 >>>
<>.지급여력기준 = 증자명령 규모를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급여력제도의 특례인정 필요
<>.예정이율 = 기존사와 신설사간 경쟁력 차이를 반영, 연 7.5%인 고정
예정이율을 범위이율(연 6.5~7.5%)로 개정
<>.생/손보겸영 = . 생보 고유영역인 질병 사망을 손해보험 보장에서 제외
. 생보사에 다양한 상해보험 개발 허용
<>.생/손보 모집인 스카우트 규정 = 등록 말소후 1년이 안된 생보 모집인.
대리점이 손보대리점 이동시, 손보
대리점 폐쇄후 1년이 안돼 생보
대리점이나 모집인으로 옮기면 부당
스카우트로 제재
<>.생보세제 = . 보험차익 과세확대와 일시납 보험료 한도 제한을 종전으로
환원
. 보험료 소득 공제한도 인상 또는 인보험료와 손해보험료
공제의 분리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
끌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춘천에서 보험정책토론회를 열고
생.손보의 업무영역 조정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의 대폭인상및
개인연금 판매호조등으로 흑자기조를 보이는 반면 신설 생보사들은 엄격한
지급여력 기준으로 누적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신이영이사는 특히 손해보험사의 장기상해보험개발 허용으로
생보 사의 교육보험및 저축성보험 분야가 위협받고 있다며 치료비및 소득
보상을 중점으로 하는 손보사엔 생보 고유영역인 질병사망 보장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사가 생명보험형 장기성 보험판매를 늘리기 위해 생보 설계사를
대대적으로 스카웃하는 바람에 생보사들이 모집조직 유출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게 생보업계의 주장.
가입자의 일시해약에 대비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 기준에 대한 신설 생보사
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지급여력 부족액은 96년3월말 현재 1조1,421억원(동아생명 포함)으로 1사당
496억원.
이 액수는 오는 2000년엔 이미 앞당겨 쓴 초과사업비이연상각기간이
몰리면서 회사당 1,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지급여력 규정이 강행될 경우 생보사 기존주주의 경영권
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신설 생보사는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명령 규모를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특례인정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험금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생보사들은 금리하락등으로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현재 연 7.5%인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최저보장이율)을 범위이율제로 단계적인 자유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의 3대축인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영역과 생.손보간
업무영역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모호하다며 일관성없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성토했다.
생보협회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정하고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조만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는 "96년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가 3조586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손보 겸영에 관한 생보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생보업계 주장 요약 >>>
<>.지급여력기준 = 증자명령 규모를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급여력제도의 특례인정 필요
<>.예정이율 = 기존사와 신설사간 경쟁력 차이를 반영, 연 7.5%인 고정
예정이율을 범위이율(연 6.5~7.5%)로 개정
<>.생/손보겸영 = . 생보 고유영역인 질병 사망을 손해보험 보장에서 제외
. 생보사에 다양한 상해보험 개발 허용
<>.생/손보 모집인 스카우트 규정 = 등록 말소후 1년이 안된 생보 모집인.
대리점이 손보대리점 이동시, 손보
대리점 폐쇄후 1년이 안돼 생보
대리점이나 모집인으로 옮기면 부당
스카우트로 제재
<>.생보세제 = . 보험차익 과세확대와 일시납 보험료 한도 제한을 종전으로
환원
. 보험료 소득 공제한도 인상 또는 인보험료와 손해보험료
공제의 분리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