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소득 발생빈도가 많은 사람중 탈세
나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다.

또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신청하면서 부동산 매매가격을 인근지역
보다 대폭 높거나 낮게 신고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게 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료에 대한 서면분
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고액자료 발생자중 탈세 및 투기혐의자
등을 중점 조사키로 하고 조사대상자를 이달안에 선정, 빠르면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양도가액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자 2회이상의 양도행위 발생자
중 탈세 및 투기혐의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
난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신고안내문을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자중에는 자신이 매각한 부
동산 가격을 인근지역 가격에 비해 높거나 낮게 신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 실사신청자들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대도시주변 준농림지 주변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
어 이들 지역내에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탈루 및 투
기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탈세.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본인 및 가
족의 부동산 거래실태뿐 아니라 자금출처와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