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가 회원사 상호간 인력스카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증권업협회가 지난 92년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통해 각 회원사는 근무중이거나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채용을 상호 금지하고 이를 어긴 증권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협약했으나 이는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77년 회원간사에 체결한 "증권종업원에 관한 규칙"도
역시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26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증권업협회에 "회원간 질서유지에 관한 협약"을 파기하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종업원으로 채용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증권 종업원에 관한 규칙제 6조1항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3개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