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백화점 무더기 제재 .. 허위표시/광고 등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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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뉴코아백화점 한신코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대구의
]동아백화점등 전국 12개 대형백화점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전국 12개 백화점을 대상
으로 이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 모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50건으로 한개 업체당 평균 4건이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법위반 건수는 뉴코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신코아 7건, 롯데
그랜드 갤러리아백화점이 각각 5건, 현대 4건, 미도파 동양(대전) 동아
(대구) 청전가든(광주)백화점 각각 3건, 태화쇼핑(부산) 2건, 신세계 1건
등이다.
제재 종류별로는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공포 경고조치를 모두 받은 업체는
뉴코아 한신코아 롯데 그랜드 갤러리아 현대 동양 동아 청전가든등 9개
업체며 태화쇼핑은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신세계 미도파백화점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법위반 형태별로 보면 <>거래업체에 불이익 제공 <>불공정계약조항 유지
<> 허위표시.광고등의 일반불공정행위가 18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또는 불완전교부등 하도급법위반이 13건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전가 10건 <>허위바겐세일등 할인특매고시
위반 5건 <>판매대금 지급지연 3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강요 1건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백화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이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매입매장의 경우 납품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많은 것을 감안, 특정매입매장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의 직영의무비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납품업체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강요 또는 의사에 반하여"등의 요건 없이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백화점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동아백화점등 전국 12개 대형백화점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전국 12개 백화점을 대상
으로 이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 모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50건으로 한개 업체당 평균 4건이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법위반 건수는 뉴코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신코아 7건, 롯데
그랜드 갤러리아백화점이 각각 5건, 현대 4건, 미도파 동양(대전) 동아
(대구) 청전가든(광주)백화점 각각 3건, 태화쇼핑(부산) 2건, 신세계 1건
등이다.
제재 종류별로는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공포 경고조치를 모두 받은 업체는
뉴코아 한신코아 롯데 그랜드 갤러리아 현대 동양 동아 청전가든등 9개
업체며 태화쇼핑은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신세계 미도파백화점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법위반 형태별로 보면 <>거래업체에 불이익 제공 <>불공정계약조항 유지
<> 허위표시.광고등의 일반불공정행위가 18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또는 불완전교부등 하도급법위반이 13건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전가 10건 <>허위바겐세일등 할인특매고시
위반 5건 <>판매대금 지급지연 3건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강요 1건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백화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이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매입매장의 경우 납품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많은 것을 감안, 특정매입매장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백화점의 직영의무비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납품업체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강요 또는 의사에 반하여"등의 요건 없이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백화점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