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1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부과는 물론 체형도 받게 되며 명의신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19일 현재까지 과징금부과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날수도 있고 소송이 빚어져 처벌을 당하는 사례도 생기게 된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자를 가려내는 주체는 시 군 구등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일선실무자들중 상당수가 부과대상및 부과기준, 부과.징수방법등
적발절차에 생소한 실정이다.

재경원은 이를 감안, "부동산실명제 관련 과징금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해설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 법규를 토대로 작성한
이자료에 따르면 과징금(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의 30%) 부과대상은 <>실명
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양도담보와 관련,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이경우에 한해 98년7월부터 부과)등이다.

과징금부과와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 징역(최고 5년)이나 벌금(최고 2억원)
처벌도 받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민원인 진술 <>공무원의
인지 <>국세청 세무조사등으로 밝혀진 과징금 부과 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상대로 반드시 청문절차를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고지서는 실명법 위반사실이 확인후 1개월 이내에 발송되며
이를 고지받은 사람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해도 된다.

이 경우 별도의 물납신청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납부기한 30일전
까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이 지나면 20%가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등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권자인 시.군.구의 상급 행정
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고 재결 결과마저
불만족스러울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