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으로 대미 섬유수출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9일 미국의 새로운 섬유원산지 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원산지 협정 및 섬유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오는 8월1, 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섬유수출 관련 한.미간 2차 협의가 결렬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필리핀이 섬유수출 문제로 미국과 양자협의가 결렬된
이후 TMB(WTO섬유감시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해 놓은 것과 관련, 필리핀 등
다른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제3차 참여방식으로 WTO분쟁해결
절차에 참여가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미국의 신 섬유원산지 규정과 관련, 이에따른
대미 섬유수출 감소문제를 놓고 지난 6월20, 21일 미국과 1차 협의를
벌였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오는 8월1, 2일 워싱턴에서 2차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통산부는 미국이 섬유원산지 규정을 바꾸기 어려울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 쿼터를 늘려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새로운 섬유원산지 규정은
섬유 및 의류제품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에만 당해국 원산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의류의 원산지는 종전에 재단된 곳에서 완전히 봉제된 곳으로,
직물은 종전에 염색 및 프린팅된 곳에서 직조 또는 편직이 이루어진 곳으로
각각 원산지를 바꾸었다.
이에따라 종전에 국내에서 재단만해 중국 등 해외 공장으로 가져가
여기서 봉제를 끝내고 중국의 대미쿼터를 이용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던 섬유와 직물의 대미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섬유 의류 등의 공장도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새로운 섬유원산지 규정의 시행으로 우리의 대미
섬유수출이 연간 1억2천만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