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신문사들의 부당경품 제공행위와 무가지배포로
인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신문사들이 광고를 게재하면서 계열사 광고를
비계열사에 비해 우대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1급 간부간담회를 열고 신문사들의 과당
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신문업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정길 공정위 사무처장은 "우선 신문인협회를 통해 신문사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자율경쟁규약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신문인
협회가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업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신문인협회 회장단들과 만나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신문사들이 계열사 광고를 상대적으로 우대해 주는
관행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원을 통해 부수 확장을 한 신문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앙 일간신문사들이 부수확장을 위한 경품제공 행위를
한 것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10개 신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3개 신문사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