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 1차 시공업체가 부도를
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초구는 18일 서초구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잇달아 부도를
내자 공사가 지연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입찰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구는 처음 공사를 따낸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그 시공업체의 보증을 맡은
업체가 다시 공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시공업체보다 도급순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따라 처음 입찰을 맡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면 기관장들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공사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한 기
업에만 입찰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지역제한을 1백억원 미만공사
로 확대, 시공경험과 기술을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업체의 입찰을 제한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서초구가 방배3동 1023의3일대 2백여평에 지하2층 지상7층으로 건설하
고 있는 서초여성회관은 지난 95년 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난데 이어 연대보
증업체도 부도를 냈고 최근 재입찰에 의해 공사를 따낸 업체마저 부도를 내
공사가 계속 지연돼왔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