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7일 발표한 "충청은행본점 정기검사결과"에서 이 은행 차
장급직원이 자신의 저축예금계좌에 제3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7,700백
만원을 입금받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고객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사적거래(속칭 사금융)를 한 사실을 적발,문책조치토록 충청은행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또 돈을 입금받은 고객에게 "대출금의 회수책임을 지겠다"고
확인(자서날인)해주는등 사적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케했다고 은
감원은 지적했다.
현재 은행직원들은 사적거래를 일체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신용상태가 매우 불량한 기업이 연체중임에도 불구하
고 채권보전대책과 본부승인없이 지점장전행으로 6억200만원의 여신을 취급,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지점장을 문책조치하라고 충청은행에 통보했다.
은감원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충청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
시,이같은 사항을 적발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