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10만원(해외사용 1백달러)으로 돼있는 직불카드 1회이용한도를
폐지할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9월부터 직불카드 국내회원들이
해외에서도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사용시마다 건당 수수료
를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어 1회이용한도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1회이용한도가 없어질 경우 사용수수료가 5분의1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직불카드 이용시간이 현재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돼있어 이용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밤12시까지로 연장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재경원은 당초 직불카드시장의 규모가 소액인데다 보안문제를 들어
1회이용한도를 두었다.

직불카드의 1일이용한도는 현재 50만원으로 돼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