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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수혜폭 늘려 민자참여 촉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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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6일 확정한 사회간접자본(SOC)확충및 민자유치활성화 대책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SOC쪽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체로 세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에만 초점이 맞춰져온 국책사업을
    부산가덕도신항 광양항 아산항을 포함한 5대 국책사업으로 확대, 이들 국책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수 있다.

    기존의 신공항및 고속철도건설추진위원회를 SOC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
    정부관계 부처장관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원으로 참여토록해 국책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도록 한 점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책사업 집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별 국책사업법을 제.개정키로한 점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주요 SOC건설사업 참여업체에 각종 메리트를 제공해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본격적인 민자시대 개막을 예고한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
    이다.

    이는 과거 1~2년동안 국책사업외의 다른 부문에 시범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해본 결과 수익성보장등 사업시행에 따른 잇점이 거의 없어 기업들이
    사업참여를 주저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신공항이나 신항만 건설 자체에만 주력해 "공항따로 항만
    따로"식 건설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으나 5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로
    철도등 배후수송연계 교통체제를 반드시 구축토록해 막대한 돈을 들인 주요
    SOC시설이 따로 놀지 않도록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SOC확충을 위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당초 검토됐던 민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50% 감면과 동일인
    여신한도규제 예외인정,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대출규제 예외인정,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면제,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면제, SOC채권 발행방안등이 최종
    부처협의과정에서 삭제된 점은 업계가 이번 대책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유인책을 제공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관광단지및 택지개발등
    부대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염불"보다 "잿밥"에만 치중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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