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급여력이 모자라는 동아생명 등 17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조만간
증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 생보사는 내년 3월까지 증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급여력
부족액을 3백억원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면 계약자배당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95사업연도말(96년3월)을 기준으로 계약자의 일시해약에
대비, 쌓아야 하는 지급여력이 부족한 17개사에 증자명령을 오는 9월까지
내릴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중 동아생명이 가장 많은 3,747억원의 증자명령을 받게 됐다.

다음은 대신생명 910억원 <>한국생명 972억원 <>동부생명 938억원 등
증자명령액수가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생보사가 3개사다.

또 태평양 국민 한덕 중앙 국제 한신 태양생명 등도 내년 3월까지 400억-
700어원대의 증자부담을 안게 됐다.

생보사 전체의 96년3월 현재 지급여력 부족총액은 8,290억원에 이르며
1년뒤에는 1조4,91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증자명령을 받을 17개사와 조선생명 등 18개 생보사가 97년 3월
기준으로 이처럼 지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증자권고를 받게 된다.

동아생명을 제외하고 모두 신설 생보사인 이들 회사들은 올 9월까지 증자할
경우 증자액의 2배를 증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잇점에도 불구,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곤 대폭적인 증자에 소극적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