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에 대한 7대기본방향을 도출해
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재계등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제3자라고 할수 있는 공익위원들의
의견까지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5월9일 출범한 노개위는 그동안 30여차례의 내부토론과
국민공청회등을 거쳤으나 막판까지 기본원칙도출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노개위는 당초 주1~2차례의 분과위원회, 4차례의 전문가 워크숍, 3차례의
국민공청회, 20여차례의 전문가간담회등을 개최한후 그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4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의견 조정에 실패, 별도의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또다시 토론을 거친후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동안 열띤 격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이같은 격론을 거듭하면서도 노총 민노총 경영계대표를 비롯한 노.사.공익
이 만장일치로 개혁의 기본방향에 합의할수 있었던 것은 노사개혁의 필요성
에 대해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이견이 있더라도 노개위의 틀속에서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제시된 법.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노.사.공익대표들이 서로간의
합의로 노동법개정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법개정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개위는 이날 발표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의
노동법개정 공개토론회를 가진뒤 노사공익위원들간의 내부조율을 거쳐
9월초순께 노동법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노동법개정안이 대통령에 보고되면 정부는 이 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십년간 노사양측의 숙원이 돼온 노동관계법개정은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성사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