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관련,누락세금의 조세시효가
임박한 실소유자들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투기우려지역등에 위치해 투기혐의가
있거나 <>실소유자의 연령에 비춰 고액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 법
인명의로 전환된 경우 <>실명전환 건수가 많은 사람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이 끝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과거에 누락됐던 양도소득세 증여세등을 추징키로 하
고 이같은 조사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으로 과거 누락됐던 각종 세금의 조세시효와 실명전
환 자료가 방대한 점을 감안,전산분석 결과 조세시효에 임박한 세금을 누
락시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실소유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의 조세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에 집을 팔면서 1가
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다가 이번에 실명전환 부동산이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실명전환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이 5
년전쯤인 경우가 우선 조사대상에 선정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대로 <>전환된 부동산의 성격이
투기혐의가 짙거나 <>실명전환을 가장한 증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법인
명의 전환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연소자의 고액부동산 실명전환,과다 실명전환,투기우려지역등의
부동산 실명전환등이 추후 집중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