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만병통치약인가.

최근들어 정부부처및 기관들 사이에 특별법 제정 붐이 일고있다.

특히 이들은 <>정책을 펴다가 여의치않거나 <>국제대회나 회의를 유치만
하면 "특별법"이란 특단의 조치를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하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중앙및 지방정부가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인 경제관련
특별법은 모두 13가지.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과 월드컵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회의
하나당 1개씩의 특별법제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법 만능화"현상은 <>정부가 일을 너무 쉽게 하려
한다는 점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을 심화시키거나
<>개발에 지우친 나머지 환경등 다른 측면은 소홀하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일부 법안은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해관계부처나 단체들의 거센반발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당초계획이 백지화되는 일도 많아 더더욱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특별법"의 경우 <>거의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반대한데다 <>"신공항건설촉진법"등의 개별특별법위에 또하나의
포괄특례법을 "옥상옥"처럼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으로
무산됐다.

대신 개벌법을 손질해 쓰기로 결론을 냈다.

"과학기술특별법"도 재정경제원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과기진흥기금부과
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다.

고승덕변호사는 "특별법은 납득할 만한 필요성이 있고 특혜및 시비소지가
없을다고 불가피할 때에만 추진돼야 한다"며 "능률만을 앞세운 특별법제정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기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행위는 법적근거로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수겸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