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비자 이모씨는 승용차를 새로 구입한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해 자동차제조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고 나서
운행중 하루만에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 견인후 엔진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다.

그런데 엔진을 교체받고 나서 며칠만에 다시 고속도로 주행중 엔진이 꺼져
대형사고가 날뻔했다.

이 차량을 일단 정비공장에 견인한후 점검한 결과 엔진을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해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제조업체에서는 수리만 받으라고 하며
차량교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차량을 수리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개선된다고 믿을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답)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후 하자가 발생하여 차량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로 환불받을 수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차량구입 1개월내에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와 제동장치 하자)이 발생해 2회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와 둘째, 차량구
입후 1년및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
(조향장치 엔진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된 경우와 이와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하자발생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일반적 입장에서 원칙을 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경중과 그동안 소비자가 당한 실질적인 피해정도등을고려, 동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건에서 소비자 이모씨가 주장하는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는 운전자
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담보해야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일뿐 아니라 차량구입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엔진을 2회나 교체해야될 정도의 하자라면 어떠한
소비자라도 당연히 차량교환을 요구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모씨의 경우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리를 받은 횟수가 1회이고
시동불량이란 하자는 엔진보다는 전자제어장치와 관련된 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도 전자제어장치를 정밀점검후 수리하면
하자가 시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단 정밀점검후 1회정도 수리를 더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리후에도 하자가 재발된다면 자동차업체에서도 당연히 차량을
교환해 줘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도움말 : 황광로 <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