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치품 취급업소와 고급유흥업소 대형음식점 부동산임대업자 등
전국 3만6천여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고급유흥업소나 사치성 고급 소비물품을 취급하는
업소들에 의해 불건전한 향락문화와 지나친 과소비가 조장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이들을 세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토록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원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한 사업자는 고급모피류
화장품 시계 고급여성의류 안경 가방 조명기구 냉장고 고급가구
고급주방가구 등 사치성 소비물품 취급사업자 1천8백명을 비롯
<>고급유흥업소 대형음식점 체인화된 음식점(패밀리 레스토랑등)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2만1천명 <>레저용품 건강식품 음반 종이류 다류
완구류 등 무자료거래 혐의사업자 <>임대면적 2백평이상인 부동산임대업자
1만3천명 등 모두 3만6천여명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오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및 납부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신고내용을 기존의 세원자료 등과 전산대조,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시정할 기회를 주되 신고내용을 정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은 지방국세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토록함으로써 조사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모두 2백58만명으로
추산된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