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종합금융사 리스사의 대주주에 대한 리스한도가 각각 자기
자본의 50%와 100%로 제한된다.

8일 재정경제원은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리스업무가 허용된
25개종금사(전환사 포함)는 지분 10%이상 보유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리스잔액이 자기자본의 50%를 못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15개 전업리스사에 대해선 리스 렌탈 팩토링잔액의 합계가 해당 리스사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10일 이전에 계약한 리스액은 대주주 리스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달 1일 종금사로 전환한 투금사중에는 대기업계열이 많아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그동안 규제가 없던 대주주리스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