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도.소매 업체인 경기도 파주시의 중앙문구가 거래 소매서점들에
대해 서적구입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문구는 평소 자기와 거래를 해온 I서점이
인근 의정부시에 있는 서점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해 판매하자 지난 4월4일
I서점에 서적공급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이미 공급했던 서적까지
모두 회수했다.

중앙문구는 또 자기와 거래해온 파주시내 11개 소매서점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서적을 구입하거나 다른지역으로 유출할 경우 서적공급을 중단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문구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것과 법위반사실을 11개 소매서점에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