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소득이 없는 여성도 연금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되며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
연금가입이 의무화되는 시점에 맞춰 현재 독자적인 연금권이 보장되
지않는 전업주부및 협업주부도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여성연금권확대방안을 제도개혁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 현재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있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각종 공적보험의 가입자가 자신의 표준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를 추가해서 납부하는
방안과 배우자와 별도로 주부가 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연
금보험료부담비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비율조정도 불가
피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업장연금보험및 농어민연금보험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해당근로자및
농어촌주거자로 대상으로하면서 "가입자의 배우자로 별도소득이 없는 자
는 제외"하고있어 대다수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금권을 보장
하고있지않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등을 하는 협업주부의 경우에도 "협업생산
종사부부는 1인만 가입"하도록 돼있어 현실적으로 남편만이 연금권을 갖
도록하고있다.

복지부가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권보장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은 전국민
연금시대를 앞두고 별도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연금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또 여성의 경우 노후에 배우자의 연금으로 생활하더라도 배우자사망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고령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노후복지보장을 위한 것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