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인천 울산 전주 청주 등 4개 도시 민영TV및 수원 FM라디오
방송국 신설과 관련, 참여업체에 관한 심사항목및 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한
"지역민영방송국 참여신청요령"을 8일 공개했다.

심사기준을 총점수 1천점으로 하고 있는 이 신청요령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주주의 적격성 <>재산형성과정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주주의 재정능력
<>방송국경영 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네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평점을 각각
2백점, 3백점, 1백50점, 3백50점으로 정했다.

세부항목별 배점을 보면 구성주주의 적격성의 경우 <>출자자 적합성 1백점
<>해당지역 연고성 1백점이며, 재산형성과정및 사업운영의 건전성은 <>업종
50점 <>납세실적, 불공정거래 여부 등 법인성실도 1백50점 <>공익사업 참여
실적 1백점 등이다.

또 방송국경영 기본계획의 경우 <>경영계획 적정성 1백점 <>방송편성운영
계획 적정성 1백점 <>시설설치계획 50점 <>방송및 사회발전 기여계획 1백점
등으로 돼 있다.

공보처는 이날부터 8월 30일까지 정부종합청사 3층 공보처 민원실에서
이 신청요령을 포함한 참여신청서를 배부하는 한편 오는 15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