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기업참여를 허용하되
안정적 경영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유지분만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인수기업에 대출한도 출자총액등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KDI대회의실에서 "21
세기 경제장기구상"경쟁촉진반 공청회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와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광식 연구위원은 "대형공기업 민영화는 민영
화효과가 조기에 나타날수 있도록 종래 관치경영요소를 과감히 축소해
야한다"며 "대기업계열사보다는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
하나 제철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도 고려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공립교육기관 연기금 각종 협회등 소위 "회
색지대공기업"의 민영화가 시급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민영화 대책을 서
둘러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관련,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과 계열회사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호지급 보증이나 부당내부거래 기업결
합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여신한도 관리와 업종전문화시책은 단계
적으로 폐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하되 예외를 최소화한 단순총량
규제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위법한 공동행위를 최초로 자진신고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면책제도와 법위반 행위의 신속한 정지를 위한 긴급정
지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경쟁촉진반의 보고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와 토의과정을
거쳐 연말께 대통령에게 보고한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