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을 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공정위에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신청을 했으나
당시에는 내부지분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정이 유보됐으나 이번에
요건을 충족,새롭게 지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삼성물산은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

이에따라 소유분산 우량기업은 기존의 12개를 포함,모두 13개로 늘어나
게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