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자동차보험료, 사고경력따라 차등화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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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경력등 사고가능성에 따라 차등화되고
책임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를 과거 사고경력과 사고위험가능성
에 따라 집단별로 차등화, 우량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보다 할인해
주고 불량운전자는 할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 등은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되며 트럭,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고위험성이 큰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할인.할증률은 아직결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은 또 자동차보험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 현재는 소송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45% 수준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60~7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
보험금도 조정, 사망의 경우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 후유장애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인상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책임보험료도 현재보다 10~20%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94년4월 1단계로 자율화, 사고경력에 따라 기본료의
10%를 할인.할증하기로 했으며 95년8월 2단계로 가입자의 운전경력 등 특성
에 따라 10%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책임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부과를 과거 사고경력과 사고위험가능성
에 따라 집단별로 차등화, 우량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보다 할인해
주고 불량운전자는 할증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고경력이 없는 자가운전자 등은 보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되며 트럭, 택시, 시내버스 운전자 등 사고위험성이 큰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할인.할증률은 아직결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은 또 자동차보험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 현재는 소송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의 45% 수준이나 이를 선진국 수준인 60~7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책임
보험금도 조정, 사망의 경우 현재의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부상은
6백만원에서 1천만원, 후유장애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인상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책임보험료도 현재보다 10~20%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확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94년4월 1단계로 자율화, 사고경력에 따라 기본료의
10%를 할인.할증하기로 했으며 95년8월 2단계로 가입자의 운전경력 등 특성
에 따라 10%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