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일부터 국제항공노선 조종사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키로 하고 우선 한.일노선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적항공사의 조종사 총 1천6백82명중 22명이 이날부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돼 한.일노선을 비롯한 주요 국제선의 조종사 부족사태가 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60세가 넘는 조종사에 대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실시토록 돼 있는
신체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하고 월간 최대비행시간도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조종사의 경우 55세 미만의 조종사와 동승시키도록 했다.

건교부는 항공법규에서는 조종사의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
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서는 만 60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 주요 항공선진국의 경우 65세까지도 활용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빠르면 금년말까지 국제선 조종사의 상한연령 적용지역을 일본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등 모두 14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