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도입 =과세특례자와 일반사업자로 이원화돼 있는
부가세 관세자에 간이과세자를 신설, 연간 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을 할수 있도록 했다.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대기업 등과의 거래를 할수 없는 불리한 점도
있다.

<>과세 특례 기준 금액 상향조정 =일반 업종은 3,6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대리및 중개 업종은 1,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높아진다.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요건 완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 수표상의 채권과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매출채권이 추가된다.


<>세무서 신설 =서울에 역삼 양재세무서가 신설되고 충남 연기및 경기
시흥세무서는 금천세무서로, 서울 동부세무서는 광진세무서로 이름이
바뀐다.

<>수출입 신고제 도입 =종전 수출입 면허제가 폐지되고 수출입 신고제가
전면시행되며 종전 보름 남짓 걸리던 수입통관이 2~3일 정도로 대폭 단축돼
업체들이 통관에 따른 경비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수 있게 된다.

<>담배값 인상 =담배에 교육세 184원이 부과되고 판매수수료도 20원이
인상됨에 따라 솔과 청자를 제외한 담배값이 100~300원씩 오른다.

또 외국산 담배는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00원씩 인상된다.

<< 금융 >>

<>여신한도 관리대상 축소 =여신한도 관리대상이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
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림 두산 등 11~30대 재벌들은 은행대출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받을수 있게 된다.


<>해외 친척.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강화 =동일인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할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복수사용 제한 =신용카드별 사용액이 종합집계돼
총사용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일정기간 카드사용 정지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농협에서 국고금 수납 =1,351개 단위 농협에서 과태료 등 국고금을
받는다.

<>.가계수표제도 변경 =자영업자용 가계수표용지 300만원권을 추가해 현행
2종(100만원권, 500만원권)인 가계수표용지를 3종으로 운용한다.

또한 신용평가표상 평점이 60점이상인 경우에만 가계당좌 개설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한도폐지 =피보험자 1인당 5억원 이내로 제한했던 손해보험및
생명보험의 사망한도금이 폐지된다.

<>수출선수금및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수출선수금은 전년도 수출액의
10%에서 15%로, 제작기간과 관계없이 받을수 있는 수출착수금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된다.

<>투금사및 종금사업무영역 통합 =15개 투금사가 모두 종금사로 전환,
총 30개 종금사가 투금업무외에 리스 투신업 유가증권 매매및 중개 등
종금업무 개시.

<< 증권 >>

<>장외주식거래 방식 변경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장외등록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거래 방식이 기존 증권사 점포가 매매상대방을 일일이 찾아 거래
하는 상대매매에서 장외주식 중개전담 증권사인 코스닥에 매수.매도주문이
집중돼 상장법인처럼 시간.가격.수량 등의 원칙에 의거한 경쟁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외국인의 국내 원화채권 발행자유화 =국내우량기업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도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수익증권 상품 다양화및 판매망 확대 =현재 투신사 또는 투신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한 일부 즈우건사가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8개 안팎의 신설 투신운용회사가 본격 영업에
들어가 판매전담 증권사를 통해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수익증권 상품이 다양해지고 판매처도 투신사뿐 아니라 증권사로 확대된다.

<< 무역.산업 >>

<>수출승인 면제대상 확대 =3만달러 상당액 이하 물품의 수출에만 적용돼
오던 승인 면제대상이 5만달러 상당액 이하 물품의 수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승인 면제대상 수출비중이 74.13%에서 83.70%로 확대되고 특히
중소기업은 81.78%에서 90.33%로 늘어난다.


<>외국도착 수입승인 대상확대 =외국도착 수입승인 대상을 산업설비와
위탁가공 등 7가지 유형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수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양부품을 지정해 제작 수출한 기계 장비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내에
유지보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수입 추천대상 품목 축소 =수입때 추천을 필요로 하는 추천대상 품목이
112개에서 81개로 축소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40개 품목가운데 손목시계와 25인치 이하 컬러 TV 등 10개 품목이 적용대상
에서 제외된다.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지원 =외산기계 구입에만 지원되던
외화대출자금이 국산기계 구입시에도 25억달러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법 시행 =법이 발효돼 생산공정 개선
및 설비투자 사업에 대한 필요자금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청정생산기술 개발
지원센터가 지정, 운영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시설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조선협정 이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자간 조선협정이 오는 15일
부터 발효되면 외국 조선사나 판매업자가 국내에 화물선이나 여객선 등을
덤핑판매해 국내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이를 조사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이 회사가 건조한 선박에 대해 최장 8년동안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및 하역을 금지시킬수 있다.

<>소매상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개정 =업태구분을 회사형은 직영점형(직영
점포수 7개 이상)과 프랜차이즈형(시범점포수 1개, 가맹점포수 14개 이상)
으로, 가맹점형은 임의가맹점형(가명점포수 20개이상)과 조합형(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조합설립 요건에 의함)으로 각각 세분화됐다.

자본금은 직영점형과 프랜차이즈형은 5억원이상, 임의가맹점형은 3억원
이상, 조합형은 1억원이상으로 변경됐다.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방문판매업은 그동안
인.허가 및 신고없이 가능햇으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업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건설.교통 >>

<>주차장법 적용지역 확대 =도시계획구역에 한하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지역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으로 확대된다.

<>기계식 주차장 검사제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때 사용검사를 받아야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범위확대 =주자창전용건물에 판매시설과
관람집회 시설이 추가로 들어갈수 있으며 복합용도 범위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범위확대 =연면적의 10%이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던 노외주차장을 민영과 민자유치로 나뉘어 민영주차장은
20%이내, 민자유치주차장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가스관 송유관 등이 주요
지하매설물로 규정돼 업자가 도로굴착 공사를 할때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원 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지원 =과거에는 지방도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엇으나 지원근거를 새로 마련, 국도대체 우회도로나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건설비용 가운데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된다
(용지비는 지자체가 부담).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감면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이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에서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으로 줄어든다.

<>화물터미널사업 등록제 전환 =화물터미널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물류관리사 제도가 신규도입된다.

<>운송주선업 일원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과 해운법에
의한 해상운송주선업이 화물유통촉진법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된다.

<>유통단지개발 촉진 =100만평방m미만의 유통단지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 개발할수 있다.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 확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수 있었으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군수가 원하는 시.군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공장재개발제도 도입 =도시 재개발 사업의 범위에 공장재개발 사업이
추가된다.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종료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주 명의로 실명전환토록 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앞으로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계속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1년후 부동산가액의 10%, 2년후에
20%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재개발사업절차 간소화 =재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의제조항이 없어
개별법률에 따라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의제처리 조항이 신설돼
패키지로 의제처리 할수 있게 된다.

<>재개발조합 회계감사제 도입 =재개발조합은 분양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회계감사제도가 시행된다.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돼
심의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또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하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확대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방이양 =중앙심의 대상 가운데 도로와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교통시설과 국책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양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제 도입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토록 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가
도입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외국인에게도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실무수습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감정평가 업무범위 확대 =법인만이 가능하던 공시지가 평가작업에
합동사무소도 참여할수 있게 된다.

보상평가의 경우 합동사무소는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개인사무소
는 5억원이하에서 15억원이하로 각각 확대되며 대출평가의 경우 합동사무소
는 3억원이하에서 7억원이하로, 개인사무소는 2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늘어난다.

<>시.도지사 승인 지방공단 규모 확대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 승인없이
지정할수 있는 지방공단 규모가 30만평방m에서 100만평방m로 확대된다.

<>공업단지 사업시행자 다양화 =공단 사업싱행자에 제 3섹터 방식및
신탁개발회사가 추가된다.

<>국가산업단지 권한위임 확대 =마무리 단계에 잇는 11대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경자동차 채권매입 경감 =경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50%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