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사무실, 창고등 부대시설의 면적제한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사무실 1천평방m, 창고
3천평방m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내 기타지역의 경우 당초 폐지를 고려했던
업종제한은 그대로 두되 공장규모제한 규제는 없애기로 하는 한편 첨단업종
이나 봉제업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온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이같이 조정,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인.허가
절차와 설립 가능한 공장용지, 관련업체 분포등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판단할
수있도록 공장설립정보 제공정보망을 조만간 구축키로 하는 한편 통상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업배치 정책심의회를 신설, 공업배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토록할 방침이다.
또 공장설립 승인후 2년내에 설립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3년
으로 연장하고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공업단지
입주계약 체결내 1년이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부산의 광공업 성장률이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는등 도시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산을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 각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