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도 기준싯가가 고시돼 이들 부동산의 양
도소득세 상속세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시이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50평이 넘는
빌라와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기준싯가를 고시하고 있으나 연
말 세법 개정때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 상가와 오피스텔에도 기준싯
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계산할때 현재는 내무부 과
세싯가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무부과표는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30~40%밖
에 되지 않아 싯가의 70~80%수준인 기준싯가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원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기준싯가 적용대상 부
동산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연립주택 등에도 확대할 방
침이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싯가 산정에 시간과 인원이 상당히 필
요한 점을 감안, 내년중에는 우선 시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
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