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감독 관청인 경기도와 문화체육부는
레이크사이드CC의 이같은 위법사실을 회원모집 계획서 접수과정에서
적발하지도 못했으며, 사후에 알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회원제 18홀 골프장을 8월 하순 오픈할 예정인 레이크사이드CC는
지난18일 회원모집을 시작,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한후 30일이 지난
다음 회원을 모집토록 정해놓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조1항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 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회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모집계획서를
제출한후 한달이 지난다음 모집에 들어갈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크사이드CC는 지난 5월27일 경기도에 모집계획서를
제출했으며 6월18일부터 회원모집 접수를 시작했다.
법에 규정된 회원모집 개시일인 6월25일보다 1주일 정도 앞서 접수를
시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골프장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접수한 경기도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청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27일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으나, 탈법은 분명하다.
내용을 검토한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레이크사이드CC의 이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상당한 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레이크사이드CC는 그동안 36홀의 퍼블릭골프장으로 운영돼 오다가
회원제골프장 18홀을 증설, 27일 2차회원 모집을 마쳤다.
한편 입회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레이크사이드CC가 계좌당
2억3,000원이나 하는 고액의 회원권을 사전내락을 통해 상당수 분양한뒤
이번에 요식행위로 공고를 낸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분개했다.
레이크사이드CC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회원모집을 완료한 상태의
골프장으로는 지난해 곤지암CC에 이어 두번째 예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