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강 구조물은 일정 기준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철강구조물의 수요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지정,
이들 공장에서만 철강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유 제작시설과
인력 등을 평가해 제작공장을 S A B C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철강구조물의 범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장인증 절차는 신청자가 국립건설시험소에 인증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에 공장인증과 등급을 결정, 국립건설
시험소를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등급에 따른 제작범위는 교량으 경우 S등급은 현수교, 아치교, 사장교 등
특수교량을 포함한 모든 교량을 제작할 수 있고 A등급은 특수교량을 제외한
모든 교량, B등급은 최대경간이 50m 미만인 교량, C등급은 최대경간이 50m
미만인 육교나 단순 교량 건설에 한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경우 S등급은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A등급은 15층 이하,
B등급은 10층이하, C등급은 5층 이하 건물만 건설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강구조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구조물 제작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공장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철강재설치공사업자 79개사 가운데 38개사만
이 철강구조물 제작이 가능한 공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