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수익증권 방문판매에 대해 재경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동원증권등 일부 증권사들이 모집인을 통해 주식형
수익증권의 방문판매에 착수할 계획인 것과 관련 이같은 방문 판매 계획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각 증권사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24일 증권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각 증권사에 내려보낸 긴급지시를 통해
증권 모집인에 대한 자격요건, 방문 판매 방법, 채임 소재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문 판매를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 증권업 협회와 투신업 협회에 대해
수익증권을 포함한 증권 관련 방문판매 제도를 법제도내에 수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증권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중에 방문판매원 모집광고를 낼 계획
이었으나 재경원의 지시를 받고 계획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히고 "정부가
규정을 만들고 나면 이에 맞추어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계는 그러나 수익증권 방문 판매는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관련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뒤늦게 이를 중단
시키는 것은 증권산업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동원증권외에도 교보 고려 대신증권 등이 모집인을 통한
방문판매를 계획해 왔고 이들 증권사는 7월초순부터 모집인을 선발해
교육을 거친 다음 내년부터 방문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문판매 문제와 관련, 현행 투자신탁 표준 약관은 제11조에서
수익증권 판매업자는 중개인을 두어 권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