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제조물 책임자
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조업자 책임의한계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올해 입법키로한
제조물책임 법제정과 관련,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3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
대자동차측은 동부화재측에게 1천7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지우기위해서는 제품의 결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까지 정확한 결함요인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제품을 관리,사용해왔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며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산자측의 증명이 없는 한 제조
업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측은 지난 93년 4월 현대자동차를 구입한 보험계약자 이모씨가
운전하고 가던 차체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차량이 전소하자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냈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