됨에 따라 세관의 P/L(무서류)신고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등 세관통관체
제의 수출제도를 선진국형 업체위주로 전환,기존의 수출통관 사무처리규정
을 전면폐지하고 수출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는 수출자의 스케줄에 따라 물
품제조 완료전 어느때라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통관간소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출자동승인품목에만 허용하던
P/L신고를 일부 부정수출우려등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수출추천과 허가품목까지 대폭 확대돼 모두 P/L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세관직원의 심사를 생략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는
범위도 미화2천달러에서 다음달부터는 5천달러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1천달러이하의 견품 및 광고용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정식신고서
작성없이 송품장에 의해서도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세관은 이밖에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에 세관청인 날인을 폐지하는 대
신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신고수리인(고무인)과 인장날인을 하는 민원처리담
당자에게 대해 실명제를 실시해 신속통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