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지하수개발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장비.인원등 등록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및 수질악화.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고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1백~2백t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변 영향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허가제 대상 규모와 관련, 하루 1백t 또는 2백t이상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천여개의 지하수개발업체중 대부분이
영세한 무면허 업체이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비및 전문인력, 최소한의 자본금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