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하고 조속한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에만
별도 적용되는 퇴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98년말 은행 및 증권사 설립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제 파산에 직면한 금융기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는 퇴출절차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금융기관이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퇴출 규정을 신설,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회사정리법,파산법 등에 따라 정리절차를
진행할 경우일반 기업체도 몇년씩 걸리는 상황에 수백만명의 고객이
관련된 금융기관은 정리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보호기구나 중간 감독기관이 고객들을 대신해 파산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