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이 공공택지가 아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임대할 경우 주택
규모및 임차인.피분양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자율화하기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만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 가구수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며 주택청약예금및 부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자는 물론 집을 가진 사람도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임대기간인 5년후 임대주택을 분양할때도 피분양자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임대주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20가구이상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대해서는 <>공급물량의 75%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
로 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율에 따라서는 전용면적 18평이하를
20%-30%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임차인 선정방법도 <>주택청약예금.부금등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를 대상으로 하고 <>분양전환시 당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우선공급토록 하는 한편 모든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임대주택법령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