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서울) 미도파백화점( " )에서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가구기준으로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주한외교관이 이들 업소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확인서를 받은뒤 외무부
의 승인을 거쳐 판매업소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대상은 같은날 동일업소에서 5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이다.
정부는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88개 주한
공관중 53개 공관의 공관원과 3개 국제기구 직원에 한해 환급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상주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혜택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
인 것으로 연중 4회(1,4,7,10월)에 걸쳐 승인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외무부는 밝혔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