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한국티타늄공업의 외국인투자한도가 113만주 늘어난다.

증권감독원은 12일 한국티타늄공업의 예외한도신고서를 접수,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지분율 16.26%)로 1.74%에 불과했던
한국티타늄공업의 외국인한도가 모두 34.26%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유통시장에서 외국인은 한국티타늄공업주식 1.12%를 매입한
상태여서 이번 예외한도허가로 모두 113만주(16.88%)의 투자여유분이
발생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