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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투금, 채권단탈퇴 선언..우성 보증채무 면제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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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그룹 채권단이 지난 10일 우성그룹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같은 채권금융기관인 삼삼투금이 정면으로 반발, 채권단탈퇴를
    선언하고 법정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우성그룹에 대한 대출규모가 1천억원이상으로 2금융권중 대출규모가 가장
    큰 삼삼투금은 우성에 대출을 해주면서 최주호회장을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채권단이 보증채무는 면제해 달라는 최회장일가의 요구를 표결형식
    으로 수용하자 삼삼투금은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보고
    제일은행에 채권단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서한을 보냈다.

    삼삼투금은 보증인인 최주호회장이 우성부도이후에 조흥증권주식 1백30만
    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연장학회에 기증하는등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이미 지난 4월 서울지법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또 최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뉴코리아골프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았다고 추정하고 명의이전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삼삼투금은 채권단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법정소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삼투금은 자신들은 투금사라 담보를 잡을수 없어서 인보증을 세운 것인데
    제일은행 등 은행권 채권단이 이를 면제해 주도록 한 것은 은행의 담보를
    무효화한 것과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삼투금은 특히 "제일은행이 인수약정서까지 고쳐가며 최회장일가의
    요구대로 보증채무를 면제하고 자산실사와 자산분배에 최승진 우성그룹
    부회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재산을 빼돌린 기업주의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제일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영원하다"는 나쁜 풍토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삼삼투금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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