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천호지구와 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건이
시의회에 상정돼있어 빠르면 다음달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과 동시에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던 선례를 깬 것이어서
사업추진과정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세계획구역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기법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역세권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용도와 층수 색깔등 건축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이뤄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상세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이
도시계획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함께 결정돼버렸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상 주거기능이 필요한 지역도 이미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발생해 상세계획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저층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가능한 밀도로 개발을 요구하는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돼왔다.

이번처럼 용도지역변경없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의
차등적용이 용이해지고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이 결정된 경우 적합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도 쉬워지게 된다.

천호지구 상세계획구역은 송파구 풍납동과 강동구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길동일대 94만7천7백평방m로 현재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있고
윤락가도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또 이 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혼재돼있던
지역으로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이례적인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동구 암사동 일대 10만8천9백평방m의 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은
대규모 재건축 등으로 인구집중이 가능성이 높아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등을 유치, 생활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역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상세계획 본래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방식으로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