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 우성건설그룹 부회장이 "자기몫"을 주장하고 나서 우성건설그룹
인수과정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제일은행측이 최 전부회장의 의견을 반영한 타협안을 마련했으나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견조율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말 제일은행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흑자부도상태인
우성의 담보주식을 주당1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수실사단의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할것<>우성그룹에 대한 자신과
최주호 회장명의의 보증채무를 전부 면제해줄것<>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자신의 구상권을 인정해줄 것등을 요구했다.

오너인 자신이 우성그룹인수과정에서 배제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에 자산실사과정을 모두 맡길 경우 자산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참여해야하고 한일그룹이 채무를
인수키로 한 이상 자신이 그룹에 보증해준 채무는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자기몫을 되찾겠다는 주장도 포함돼있다.

제일은행측은 이같은 최 전부회장의 주장가운데 상당부분을 수용한
타협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일그룹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면 보증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부회장이 공인회계사를 선정,채권금융기관의 일환으로서 자산실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의 배분하는데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당초 안대로 강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좋게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최부회장의견을 수용했다"는게 제일은행측의 설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수정안에 대해 최부회장도 "채권금융기관들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인수약정서에 서명하겠다"며 동의했다.

그러나 삼삼투금이 최회장 개인담보로 잡은 부분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삼삼투금은 한일그룹의 채무인수와는 별개로 개인담보로 잡은 최회장
자산에 대해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이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토록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같은 안을 수용하지 않고 최부회장이 인수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는 경우에도 제일은행은 최부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강제로 인수협상을 완결지을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과 인수약정을 맺은 한일그룹이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쉽게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오는 10일 오후2시와 4시에 잇따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

어찌됐든 인수작업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