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선수금과 착수금의 영수한도가 확대되고 수출승인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대폭 확대되고 연불수출의 보증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상수지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수출산업저변확충방안과 관광산업육성방안 등 중.장기적인 경상수지
개선대책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개선대책"에서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확대,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선산업 등의 경우 발주자들이 착수금을 많이 내는 대신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현행
총계약금액의 40%에서 50%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기금을 올해 1천3백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백억원으로
5백억원 늘리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험료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환관리규정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수출승인 면제
대상을 3만달러이하 수출에서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연내에
수출승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무역대리점업을
자유화, 신규진입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또 연불수출금융의 직접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보증면제대상을
확대, 신용도가 양호하고나 채권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외화대출중 25억달러를 국산기계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신발
산업의 고유상표제품 개발 및 해외마케팅부문에 하반기중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