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씨가 지난 1월30일 상장된 에스원
주식 12만1,880주를 취득한 사실을 늑장 보고해 증감원의 조치를 받게됐다.

또 에스원의 주주들인 이회사 김경헌 대표이사, 문학동 이사, 최성배
비상근 감사, 중앙개발등도 주식취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증감원의
주의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증감원은 이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지난 3월12일 이미 파악하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들의 규정위반 사실을 비호 은폐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증감원은 이재용씨의 경우 지난 94년 이건희회장의 자금으로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고시한인 지난 2월5일을 넘겨 3월12일
에야 신고해와 금명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누구든지 특정회사 주식을 5%이상 대량보유했을 경우
이 사실을 지분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감독원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에 따르면 이들외에도 올들어 5% 대량보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모두 30건에 이르고 있고 임원및 주요주주의 주식매매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감원 관계자는 에스원등에 대해 조치가 늦어진 것은 특정기업에 편의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위반사례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왔던 업무 방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그룹측은 이재용씨의 주식 취득은 이씨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자 최모씨로부터 2만6,880주, 중앙개발로부터
9만5,000주를 주당 1만9,000원에 매입(총액 23억원)했고 이에 대해서는
16억원의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