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단지건설사업을 제조업체와 공업단지관리공단에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집배송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쳐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자금조달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들도 집배송단지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사업주체의 자본금요건을 낮추고 단
지의 최소기준면적도 축소했다.
현재 집배송단지사업주체의 자본금은 최저 30억원이나 이를 15억원으로, 단
지의 최소기준면적은 10만평방m에서 3만평방m로 각각 낮추었다.
또 그동안 집배송단지시설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지방세등의 감면대상
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시설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 세제지원이 원활히 이
뤄질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을 이미 준공된 수도권의 1곳을 포함, 전
국 9곳에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번에 집배송단지사업추진절차를 완화하는 것외도 예산지원비율
을 확대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