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30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및 일본산
가스라이터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를 오는 11월30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은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이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며 EU의 관련업계가 해제전
3개월내에 계속 부과를 요청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해제된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