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작업을 주도했던 증권업협회가 이번에는 증권사가 재경 3대 투신사와
맺은 "불평등계약"의 해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증협과 투신사 사이에 대립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지난 3월말 각사당 1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의
투자자문 수수료를 투신사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폭로, 투신사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증협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매매 요령및 종목 정보를 제공하며 자회사로
투자자문사까지 거느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본의아니게" 투신사를 "스승"
으로 모시게된 배경은 투자자문업에 신규진출한 투신사로부터 투자자문
계약을 맺으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사관계자들은 먹이사슬상 포식자위치에 있는 투신측의 변칙적인
"꺽기"요구를 거절할수 없었다고밝히고 있다.
이같은 증협의 주장에 대해 재경 3대 투신사는 "증권사측에 자문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강조하고 있다.
일부 투신사는 "이번 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만큼 계약체결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증협측에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3대 투신사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문수수료를 되돌려받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식매매주문을
주지말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투신사 고위관계자는 "투신사들이 연간 증권사에 매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이번 투자자문계약으로 벌어들인
투신권의 수수료는 300억원에 불과하다"며 "상호 고객인 관계에서 투신사의
자문계약 대상에서 증권사가 제외되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증협은 이에대해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이 진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신사권에 증권사들이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
지방투신은 물론 은행 보험등 다른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약정과 연계된
추가요구를 받을수 있어 협조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증협의 이같은 조치가 자체 임무상 당연히 할일이지만 과당경쟁 방지라는
틀에 얽매여 고객서비스 제공의 차별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