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가 1ha 미만인 영세농어민자녀의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현행 면단위에서 읍지역까지 확대돼 연간 2만3천여명의 학생들이 학비 전액
(총 44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1월 농어민 불편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영세
농어민 자녀 학비지원책이 읍.면간 형평을 잃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수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